사찰이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대상자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내사라 부른다. 사건에 관계된 사실들만 아직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 사실이 아니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후 폐기한다. 내사 중 사건을 인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과 검찰의 캐비닛인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과 혐의에 대한 인지 없이 오로지 대상만을 표적으로 법적인 근거나 절차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바로 사찰이라 부르는 것이다. 당연히 대상에 대한 고지도 없고, 절차에 의한 통제나 관리도 없다. 그야말로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조국 전장관의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사찰이 그러했었다. 남의 집 이혼부터 인턴증명서까지 별 사소한 것들을 있는대로 시시콜콜 다 캐고 다녔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 것도 아니었다. 조사한다는 고지도 범위나 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떠한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고발사주와 윤석열 처가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오래전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수사에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유시민, 아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사실을 비밀리에 감췄기 때문인 것이다. 의도가 정당했다면 차라리 수사상 필요해서 봤으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검찰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 누가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가. 현대수사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 아닌가. 그런데도 사찰이라...
하긴 수사한다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수사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탈탈 털고 그를 근거로 용의자나 혹은 관련자들을 압박해서 진술만 받아내려 했을 것이다. 증거가 아니라 진술이다. 정경심 재판도 마찬가지다. 결국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근거란 것도 검찰이 압박해서 받아낸 진술이었다. 법정에서 바꾼 증언들은 모두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니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사찰이었다. 그래서 공수처도 사찰을 하는 것이다.
기레기들이 난리치는 이유도 그것이다. 검찰은 원래 사찰을 한다. 그 사찰한 것을 자기들이 기사로 받아쓰고 있는 것이다. 이동재가 했던 짓거리를 KBS도 한겨레도 경향일보도 모두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찰의 예외였다. 그런데 공수처가 감히 검찰과 함께 자신들까지 사찰하려 한다. 수사가 아니다. 기자들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참 버러지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추악한 자기고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