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부사관은 실무자 장교는 관리자라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기업에서 현장반장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호봉이 높아도 결국 모든 업무는 그보다 어리고 경력도 일천한 관리자의 결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현장반장의 경력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결재권을 가진 관리자가 안된다 그러면 현장반장은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장교라고 다 같은 장교가 아니라서 일정 단위에 대한 지휘권한을 가지는 지휘관만이 그같은 결제권을 가지게 된다. 군에서는 명령권이라 한다. 인사도 모두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휴가가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을 찾아가 자기가 휴가가고 복귀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부사관도 간부로서 병사들을 휴가보내고 외출외박보내는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휘관인 장교란 것이다. 부사관이 보기에 휴가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기더라도 지휘권한을 가진 장교가 그래야겠다 결심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 규정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서 병장회의에서 상사가 병가연장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휘관에게 보고되었을 때 지휘관이 연장해주어야겠다 결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당시 휴가를 연장해 준 인사권자 역시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문제없이 휴가연장이 이루어졌다 증언한 바 있었다.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연장해서 쓴 휴가는 상사가 불가하다 말했던 병가가 아닌 개인의 연가였었다. 자기 휴가를 청원휴가로 당겨서 쓴 것인데 그건 부사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로지 지휘관만이 부대사정에 따라 반려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부대에 따라 부대에 오래 근무하며 여러 사정들에 해박한 부사관이 그런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결정권한은 지휘관인 장교가 갖는다.

 

군대 안 갔다 온 놈들만 이런 헛소리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아니면 군대 갔다 왔는데 뇌가 우동사리라 벌써 포맷되어 버렸거나. 아무리 지원반장이라도 부사관인 상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병가연장이든, 연가를 당겨서 청원휴가로 붙여서 쓰든. 더구나 21세기 들어 병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지휘관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병사에게 그만한 사정이 있다면 지휘관은 휴가에 대한 청원을 들어주어야 한다.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오죽하면 카투사는 주말에 인원점검도 안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한 사람의 증언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카투사는 인원점검도 안하는 당나라 군대로 만든다. 

 

누가 반려를 결정하고 지시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란 것이다. 병장회의에 출석한 누구도 사병의 휴가에 대해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직사병이 주장했다는 휴가를 미복귀했는데 야식으로 처리해 줄테니 얼른 들어오라 말했다는 내용조차 그래서 엄밀히 징계사유에 속하는 것이다. 당직사병은 단지 미복귀에 대해 보고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미복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로지 지휘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투사 근무 개판 섰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인원도 확인하지 않았고, 미복귀를 확인하고서도 보고부터 하지 않았다. 널럴하다는 미군도 이렇게는 근무하지 않을 것이다.

 

살다살다 부사관이 휴가를 내주고 반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 건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은 지휘관인 장교의 몫이다. 인사권자가 문제없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서류조차 필요없이 구두로 연장을 허가했으면 바로 연장되는 것이 군에서 지휘관의 명령이 가지는 힘인 것이다. 나중에 문제되면 지휘관을 찾아가 물으라. 그래도 된다. 그런데 부사관이 구두로 병가연장 반려를 결정했다? 세상에 병신이 얼마나 많다는 것인가. 우동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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