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말이지만 당직사병은 휴가연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단지 당직장교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 말을 장교에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도 휴가연장과 관련한 판단과 결정은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직접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휴가연장을 휴가복귀시한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웃긴다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지휘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도 없는 일개 사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그에 맞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겠는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도 해당 사병을 직접 고발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를 수 있으니까. 지휘관이 전달하지 않았으면 사병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휴가연장이 결정되었는지 모른 채 복귀하지 않았다고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주장만을 국방부의 자체적인 조사결과나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마저 무시한 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면 최소 복귀 당일 오전에 문의해서 요청했을 것이다. 절차를 밟았다면 지휘관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절차부터 완료하고 통보한 뒤 일과를 마쳤을 것이다. 군지휘관들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그럴 수 없도록 체계가 되어 있다. 자기 지휘 아래 사병이 병으로 휴가연장을 요청해 왔는데 자기 퇴근시간이라고 그냥 관사로 돌아가 버릴 수 있을까? 즉 당직사병이 근무하는 동안 휴가연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일부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모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지휘관에게 묻고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군대 오기 전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군생활 도중 추벽증후군으로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인 것도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회복이 안되어 휴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 괜히 그래도 복귀부터 하라고 했다가 상처 덧나서 몸에 장애라도 생기면 그 덤터기는 지휘관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가도 아니고 자기 재량에서 줄 수 있는 정기휴가에서 차감해 가라 한 것 아니던가. 병가는 처리에 시간이 걸리지만 연가에서 청원휴가로 쓰는 건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래 군대 갔다 온 놈들 특징이다. 정의당 저 버러지년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 쥐뿔, 알긴? 당직사병이었다는 병사의 증언도 그렇다. 나중에 휴가연장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통보하지 일개 사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는가?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무는 사내새끼들도 다 똑같다. 늬들 군대 모른다. 한심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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