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휴가의혹을 처음 고발한 당직사병이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것이 2017년 6월 25일이었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휴가복귀일은 원래 6월 23일이었고. 아무리 당나라 군대고, 휴가에 붙여 주말외출을 쓸 수 있다고 휴가와 외출의 구분조차 두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래서 카투사 출신들 말을 들어봐도 원래 금요일 복귀로 휴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되었거나 혹시 모를 사고의 가능성도 있기에 복귀일에 휴가자가 연락조차 없으면 당연히 부대차원에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인 즉 그 당직사병을 제외하고 그 부대에서 휴가자의 복귀여부조차 확인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아니라면 이미 6월 23일 금요일 모든 조치가 끝났는데 당식사병만 몰랐던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이 가지는 권위는 군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명령불복종이라는 죄가 군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쟁 도중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결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다.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이 그렇게 많은 장교와 사병들을 자기 총으로 쏴 죽였었다. 명령불복종이라고 쏴 죽인 게 아니라 쏴 죽이고 싶어서 명령불복종이란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다. 거의 민간이라면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지휘관의 명령이란 것이다. 하긴 민간의 법률 가운데도 대통령령이나 지자체장의 명령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 지휘관이 구두로든 뭐로든 휴가연장을 이미 결정했다면 서류가 조금 늦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간단한 예다. 어느 연대장이 일선부대를 순시하다가 다급한 표정의 병사가 보이자 이유를 듣고는 바로 휴가를 내보내도록 중대장에게 지시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는 나중에 갖추도록 추가로 지시했다. 그러면 이 경우 병사의 휴가는 휴가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이겠는가, 서류가 갖춰진 그 때부터이겠는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이 바로 병사의 휴가시작시점인 것이다. 서류란 그 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휴가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병사가 자기 휴가를 자기 권리로 신청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즉 부대장이 명령을 내리는 것도 허락을 하는 것도 아닌 단지 승인을 하는 것이다. 역시 이 경우도 휴가를 가도록 승인한 시점부터 휴가는 적용된다.

 

그러니까 당직사병이 어리버리해서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상급부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미복귀인 것 같아서 보고했더니 장교가 와서 휴가연장으로 처리하라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멋대로 오해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외로 사회생활하다 보면 보이는대로 곧이곧대로 자기 편견까지 더해서 믿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 유언비어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퍼져나간다. 언제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휴가연장처리가 되었는가 물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상세한 내막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그 장교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중에 그냥 멋대로 그럴 것이다 추측하고 단정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의혹이 불거져나왔을 때 당직사병이 복귀일인 6월 23일 금요일 당일에 당일을 섰을 것이란 확신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 점을 지적해서 당일 당직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개판오분전이란 것이다. 심할 경우 군법에 넘겨야 할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금요일날 복귀를 안했는데 확인한 사람도 없고 인지한 사람도 없다. 토요일도 그렇게 아무일없이 지나다가 일요일이 되어서야 발견했다. 카투사도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면서? 즉 6월 25일에서야 당직사병이 미복귀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는 자체에서 이미 주장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카투사니까 그럴 수 있다 주장한다. 그러면 카투사니까 다른 경우도 가능했을 텐데 그건 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말고 다 병신이다? 무슨 양판소 쓰는 것인가?

 

당직사병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심지어 영웅만들기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아니라면 완전히 그 주장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데? 의혹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당시 부대에서 카투사만이 옳고 바른 참군인으로 행동했다 여겨야 그나마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부대 장교와 자기부대 지원장교조차 구분하지 못한 병사였었다. 부대비표가 육본인지 카투사 지원부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거기서부터 터무니없이 사실을 오해하고 상급부대로부터의 압력을 주장했던 것이었는데 그 근거가 의미가 없어졌으니. 그냥 의혹이었으면 하는 감정만 남았다. 바람만 남은 것이다. 뭐 이런 병신같은 논란이 다 있나 싶다. 면제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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