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수학공식처럼 일정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적되면 일정한 패턴의 사고와 행동으로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현재의 행동에 대해서 그 동기와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건들을 거꾸로 유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리상담 받으러 가면 정신과의사들이 현재의 상태와 함께 과거의 경험을 자꾸 캐물으려는 이유다.

 

성범죄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존과 존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피해자들의 평소 표현이나 행동에 그 영향이 강하게 남게 된다. 심지어 아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사고와 행동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마저 있다. 그렇게까지 중대한, 피해자가 그토록 큰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범죄라면 그렇다면 평소 드러난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 그 영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다움이 아니다. 과연 피해자로서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상대와의 접촉이 끔찍하도록 싫었던 피해자였다면.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를테면 안희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당해 왔다 주장한 김지은씨의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관계이기에 차라리 사랑이었다 믿어 버리게 된다.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게 된다. 아니라면 상대를 부정해야 하고, 그런 상대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자신마저 부정해야만 한다. 의외로 성폭행을 당하고서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는 경우도 피해자들에게서 매우 흔하기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거부하며 회피하기 위해 부서이동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부조리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성추행에 대해 일찌감치 인지하고 거부감도 강했다면 어떻게 자기가 먼저 가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신체접촉까지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주장만 하면 성추행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도 그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지목하면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걸 두고 전문용어로 떼쓴다고 말한다. 그동안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떼를 쓰더라도 대부분 잘 들어주었었다. 여성들이 그런다고 뭐 남성들 자신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성이 권력이 되었다. 언론과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한 인간을 철저히 매장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었다. 자기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약직 여성 방송인을 해고시키고, 심지어 현직 검사마저 검찰 지휘부를 움직여서 징계하려 시도했었다. 그렇다면 이미 가지게 된 권력 만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연 저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주장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감수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 그마저 거부한다면 동등한 인격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를 여성들은 거부한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내가 과문해서 성폭력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먼저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피해자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과학적인 원리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라 그토록 싫고 미운데 신체접촉은 먼저 할 수 있다? 김지은씨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란 것이다.

 

어린애들이라서 그렇다. 한 사람의 성인이 되지 못한 반편이들인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있어도 남성들의 절반 만큼만 이름이 허락되었다. 2차가해라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여긴다. 피해자가 주장했으니 가해자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으니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을 검증하는 것조차 2차가해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봐주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었다. 어린아이가 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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