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 새끼 미학 전공 맞아? 미학이면 철학이잖아? 그러면 끼 미학 전공 맞아? 미학이면 철학이잖아? 그러면 부존재의 증명에 대해서도 배웠을 텐데? 당장 자신이 있는 방 안에 코끼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거의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행위의 존재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내가 어제 떡볶이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다. 유죄를 입증하기보다 무죄를 입증하기가 몇 배 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의자인 개인보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더 강력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대칭적인 관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혐의를 입증할 의무를 부여한다.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뭐라? 아무리 봐도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위조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위조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데?
무엇을 가져다 보여주면 총장의 직인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가? 진짜 어렵다. 없는 것을 비유해서 물으려니 그 자체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위조하지 않은 총장의 직인을 정경심 교수가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흘린 내용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스캔한 표창장을 복사, 편집해서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시연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누군가 정경심 교수를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표창장위조같은 건 한 적 없었다 증언하면 그때야 믿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것인가. 먼저 진중권 자신이 말해보라.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무죄를 믿을 것인지.
나이 60이 되면 뇌가 썩는다더니만 워낙 평소 독기만 뿌리고 다니다 보니 벌써 머리가 썩어버린 모양이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간주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잊은 것이다. 자기가 검찰보다 더 많이 아는가. 더 깊이 파고들었는가. 그런데도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모르겠으니 유죄라고 단정짓고 만다. 예전부터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중권 자신부터 입증해야 한다.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교수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저격에 나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아니면 검찰에게 약점이 잡혀서 검찰의 편에서 조국 전장관을 공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한 번 증명해 보라.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성해 총장과도 약속한 것이 없고, 검찰에도 약점 잡힌 것이 없다. 굳이 내가 반박할 필요도 없다. 그냥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원래 쓰레기였는지도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