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다. 군인을 민간법정에 세우면 된다. 군검찰과 군판사가 아닌 민간인 검사와 민간인 판사가 수사하고 판결내리도록 하면 된다.
대개 상급자다. 혹은 상급자와 동기이거나 선배이거나 후배다.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더구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군사법정이란 결국 군에 대해 지은 잘못을 심판하는 곳이다. 민간에서 집장 좀 임의로 빠졌다고 무슨 처벌씩이나 받을 일이겠는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복하면 그냥 징계받거나 잘리고 나면 그만이다. 그마저도 실제 심각한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검찰이나 법원이 나서서 판단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방산비리는 군에 대해 지은 군인의 잘못인가.
나라의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문민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방예산이라고 그게 모두 군의 재산이 아니다. 민간의 재산 가운데 군이 필요하다 해서 나누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겠는가.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을 덧붙일 의미가 없다.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했으면 나라가 그 죄를 물어야 하고 나라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 군사법정에서 자기들끼리 하겠다 주장한다.
이미 군의 사법체계는 군내부의 비리에 대해 엄단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그동안의 판결들을 통해 모두에게 입증한 터다. 군은 결코 같은 군인에게 - 더구나 고위장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끊이지 않는다. 답은 명확하다. 단지 어쩔 수 없이 부패한 군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특정정치집단의 이해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을 뿐.
군인에게 명예란 없다. 특히 한국의 군인들에게 명예란 단지 사치에 불과하다. 진짜 명예를 안다면 저따위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리 없다. 법을 어기고도 자기들끼리 입과 손을 맞추며 죄가 아니라 주장한다. 모두가 죄라는 걸 아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니다. 명예를 모르는 자를 존중할 필요는 없다.
한국군에서 특히 국방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자기들끼리 죄짓고 수사하고 판결까지 내린다. 선배 후배 동기가 모여서 죄짓고 수사하고 결론까지 내린다. 대단한 군대다. 그저 웃을 뿐이다. 저놈들이 애국을 말하고 안보를 말한다.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