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약정에 블라인드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별 문제 아니지 않은가. 원래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는데 블라인드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투자내역에 대해 관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는다. '허위'. 즉 블라인드 조항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였으며 정경심 교수는 줄곧 투자내역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고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대부분 조국 장관과 관련한 언론보도라는 게 이런 식이다. 하긴 그러니까 김덕훈이라는 젊은 기자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조국 장관에 편향적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일 게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 판단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판결까지 끝났다. 조국 장관과 가족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의혹과 보도들은 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자신이 자신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내역을 알았거나 혹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예 그를 사실로 단정짓고 기사를 쓴다.

물론 검찰은 그럴 수 있다. 경찰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도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유죄일 가능성을 전제하여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만에 하나 유죄가 될 모든 가능성을 낱낱이 샅샅이 놓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를 받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다. 과연 언론마저 그런 검찰과 언론이 불러주는대로 아직 판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유죄로 단정짓고 기사를 써야만 하는 것인가. 자칫 대중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도 검증없이 검찰과 경찰의 의도대로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가. 김덕훈 기자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의무다.

하여튼 이차전지도 그렇고 어이가 없는 것이다. 그냥 가만 문장들만 찬찬히 뜯어봐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마 모르고 그랬을 리는 없고 이 얼마나 악의적인 기사인가. 원래 블라인드 조항이 없는 약관에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허위약관을 집어놓도록 강요한 경영관여의 정황이다. 이쯤 되면 이런 기사를 믿고 잘난 척 떠들어대는 그 머리의 수준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이 믿는 것은 개돼지인 대중이다. 한겨레든 경향이든 KBS든 JTBC든. 조중동문매한은 원래 그런 놈들이었고.

일단 언론의 보도는 8할은 의심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김덕훈 기자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일을 해 주었다. 저런 게 기자 수준이다. 저런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KBS라면 그래도 다른 언론사보다는 수준이 조금은 더 나을 것이다. 손석희가 참언론인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언론이 쓰레기인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너무 쉽게 잊는다. 안타까운 사실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