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직이나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이나 처우에 대한 부분은 법률 두 개면 거의 해결된다.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실제 일을 하는 현장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하는 이른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관철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고용한 주체와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직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노동자를 고용해 쓰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더 막장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결국 고용이란 것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것이라면 실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현장에 그 책임과 권한이 귀속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노동계약은 인신에 대한 계약이 아니다. 노동력에 대한 계약이다.
계약직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4대보험 등 보험가입이 어려운 점에서 그만큼 더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마 같은 임금 주면서 굳이 성가시게 정규직 고용해 쓰는 사업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생계를 문제로 불리한 처지를 강요당하거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위화감도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가능하겠느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가능하다. 국민의 여론을 반대로 몰아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렇게 노동자에게 좋아지면 당장 내가 사는 물건들의 값이 비싸진다. 여전히 통하는 만전의 논리다. 기대도 않는다. 그냥 넋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