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둘씩 현실의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결국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부터는 된다. 여기서부터는 안된다. 사실 이번 리쌍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도 그같은 건물주의 입장에 맞추느라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었다.
어떻게해도 건물주는 강자다. 세입자는 약자다. 건물주가 이렇게 하라 하면 세입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를 막아주는 것이 법이다. 대중의 여론이다. 그런데 거기에마저 가이드라인이 붙는다. 여기서부터는 된다. 여기서부터는 안된다. 그러면 강자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편하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쨌거나 그 선만 맞춰주면 더이상 골아플 일이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리쌍과 세입자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일반의 대응은 어떠한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건물주는 여기까지만 하면 더이상 피곤할 일이 없다. 세입자는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사회적 보장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세입자가 계약 당시 건물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작은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경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대표성을 가지게 된 이유인 것이다.
어쨌거나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는 막아야 한다. 세입자의 일방적인 피해 역시 막아야 한다. 개별사안이 아닌 전체의 그림을 그린다. 그럼에도 세입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리쌍이 그동안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더 성실하게 세입자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책임이 있다. 강자와 약자는 처음부터 사회적인 의무도 책임도 전혀 다르다.
차이는 뭐냐면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단지 대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는가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적극 보호한다. 자본주의국가다. 건물에 대한 전적인 권리는 건물주에게 있다. 현실을 봐야 한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