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란 피고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아닌 기소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 무존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사실을 명백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범죄를 입증하면 그제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실하고 허술하여 범죄를 입증하는데 부족한다 여겨질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하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과연 김경수 지사가 당시 현장에서 킹크랩의 시연을 보았는가? 시연을 보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한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직접 관여하고 있었는가? 심지어 특검이 제시한 타임라인마저 결국 닭갈비를 포장해 간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되었던 터였다. 특검이 제시한 타임라인대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볼 수도 지시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닭갈비를 포장해 간 사실 자체가 아예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바로 유죄가 나오고 말았다.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아주 안 봤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니 본 것으로 간주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겠다. 이건 또 어느 나라 법논리인가?

 

피고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그저 검사의 기소내용을 반박하여 혐의만 부정하면 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가 사실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내용이 반박되었는데 피고의 무죄입증이 부실하다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도대체 재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판사란 종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판사들 그리 혼맥 좋다더니만 한 번 뒤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전형적인 심증재판이다. 예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알면 알수록 고약하다. 공부 잘하는 머저리들이 이래서 문제다. 시험이 정의고 공정이다? 지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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