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좋은 뉴스가 있었네.

 

삼권분립이란 상호견제와 공존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남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때로 협력하고 때로 감시하고 때로 견제하면서 삼발이의 세 다리처럼 든든하게 국가를 떠받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항상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부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행정부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까지 사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었으니. 이래서야 무소불위의 옥상옥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징벌이 필요하다. 바로 탄핵이다.

 

사법부가 사법부를 징벌할 수는 없다. 사법농단 재판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사법부가 검찰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그래서 입법부가 나선다.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권한 아래서 현행법을 어긴 법관을 탄핵하여 징벌한다.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기도 하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언터처블의 존재가 아니다. 사법부도 얼마든지 다른 헌법기관들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불온하고 불손한 수단이 아닌 정당한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사법부에게만 사법부에 대한 징벌을 맡길 필요가 없다.

 

판사도 사람이다. 그런 만큼 오류도 많고 유혹에도 취약하다. 그런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민주당을 지지하길 잘했다. 이러라고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혀간다.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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