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인권변호라는 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박원순이 빚쟁이로 살았던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 자기 돈 내고 변호사 고용할 정도면 인권변호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 대부분 인권변호란 돈도 안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수임료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변호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 변호해 과연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변호사라고 해도 평소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재판을 맡아 변호를 하다가 필요하다 여기는 경우에만 인권변호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일반재판들을 맡아 수임료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도 하고 사무실도 유지하면서 인권변호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재판에서 변호가 필요한 의뢰인이 있어서 의뢰를 받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일 것인가. 존속살인범이든 연쇄강간범이든 희대의 사이코패스든 재판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변호사도 선임해서는 안된다고?

 

몰라서라기보다 또 지랄이란 것이다. 아주 악랄한 지랄이다.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다. 단어의 단편적인 뜻을 이용해서 의미를 극단적으로 순정화한다. 인권변호사란 이런 것이다. 인권이란 이런 것이다. 현정부에 대한 대부분 비판들이 그러했다. 코로나든 경제든 인권이든 뭐든 하여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다. 가장 이상적인 도덕성과 역량과 성과들을 전제한 뒤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변호사는 수임하는 사건 모두가 인권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누가 정의했을까?

 

변협이 나서는 이유인 것이다. 인권변호사란 그런 것이 아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그런 것이 아니다. 기자는 사실을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 그 당연한 정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레기 새끼들이 남의 직업에 대해서는 참 버러지같이 엄격하다. 자칭 진보란 버러지 새끼들도 또 여기 한 마디씩 끼는 모양이다. 똥에는 버러지가 낀다. 그런데 똥에서 기어나온 버러지가 때로 비싼 옷을 더럽히기도 한다. 진짜 역겨운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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