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잠시 잊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10년과 문재인 정부 현재 3년 남짓 말고는 없었다. 대부분 기간 동안 사법부는 철저히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었다. 권력자의 의지가 검찰을 통해 재판부로 전달되면 그대로 주문으로 읊어주는 역할이나 하던 것이 바로 사법부였던 것이다. 그런 사법부에게 행정부 외청이 판사들을 사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는가.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판사가 못됐고, 판사가 되었으면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개미 손톱만큼도 기여한 바 없으며 오로지 민주화의 과실을 받아먹기만 한 주제들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가져다 준 민주화세력을 자기들도 기득권이라고 빨갱이라 욕하는 것이 바로 판사란 무리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닮았다. 민주화의 과실은 있는대로 누리면서 정작 민주화진영을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 그런 놈들을 그토록 빨아대는 자칭진보란 생각할수록 이해불가의 괴물들이다.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명확한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직접 입밖에 꺼내 말했다가는 돌아올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검찰은 얼마든지 판사를 사찰할 수 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검찰이 그런 것은 사찰이라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그럴 자격이 되는 존재다. 차라리 그때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굳이 머리굴려 생각해 판결할 필요 없이 정권이 원하는대로 글만 써주면 되던 그 시절이 그들에게는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사법부 독립인가.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만이겠는가. 오히려 검찰의 사찰이 아무 문제없다고 대신 항변해주는 당사자마저 있을 정도이니. 원래부터 그런 무리들이 판사가 되는 것인지도. 그러길래 세상물정 모르는 애송이들에게 법복부터 입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송이가 자기들끼리만 갇혀 지내면 머리만 커진 어린애가 되고 만다. 양승태가 그런 부류. 답이 없다. 윤석열로 인해 참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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