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출범 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여론몰이를 하던 놈들이 있었다. 사법시험이야 말로 신분상승의 사다리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그 사다리를 치우는 것이다.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알 것이다. 바로 그 사법시험이 검찰과 법원이라는 사법카르텔을 이어주는 강고한 고리라는 것을.

 

사법시험에 의해 법조인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모두 사법연수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시의 법조인들에 대해 설명할 때 사법연수원 기수를 반드시 언급하고는 한다. 윤석열은 몇 기고, 한동훈은 몇 기고, 따라서 누가 검사장이 되면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하고, 그런데 이게 검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까지 함께 적용된다. 알고 보니 검사 누구와 판사 누가 동기라더라. 그러면 몇 년 동안 함께 연수도 같이 받았는데 그냥 동기인 것으로 끝나고 말까?

 

그래서 검찰이 사법부인 것이다. 정확히 검찰과 함께 사법권력이라 불리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맡고 판사는 재판을 맡는다.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까지 받은 동료가 각각 검사와 판사로 나뉘어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맡게 된다. 그동안 검사의 반인권적인 강압수사로 인한 누명사건에는 반드시 판사의 판결이 함께 얽혀 있었다. 판사가 그냥 검사의 기소내용을 인용해서 판결한 결과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재판도중 분명히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고발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괘씸죄까지 더해 판결을 내린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 정경심 재판만 유독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그동안에도 비일비재했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나중에 판사 그만두고 전관변호사 되면 같은 판사들에게만 손을 벌려야 할까? 아니면 검사들의 도움도 받아야 할까?

 

검사에게 잘해야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편하다. 마찬가지로 판사에게 잘해야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돈 벌기 쉬워진다. 그래서 동업자인 것이다.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를 받자 복수하듯 되도 않는 표창장 가지고 징역 4년이라는 무리한 판결을 강행한 것이었다. 현정부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봤을 때 과연 봉사표창장이라는 것이 실제 위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형을 받을만한 범죄인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사도 몇 없다. 기사가 너무 나가면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다. 일단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더구나 그들이 로스쿨단위로 나뉘게 되면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을 통해 검사와 판사가 유착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새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이재명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재명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냥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신분이동의 사다리로써 남겨두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시험의 또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면 사법연수원을 통한 사법권력의 카르텔 역시 보다 강고해지게 된다.

 

민주당이 이낙연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려는 지금 그 말많던 이재명이 조용한 이유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도정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경기도민이기에 매일같이 속출하는 확진자들에 경기도지사로서 한가하게 SNS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이란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한가해서 SNS나 하던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바빠도 자기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진짜 전혀 관련없는 우연의 일치일 뿐인가.

 

정경심 재판과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를 통해 분명해졌다. 검찰권력은 언론권력이고 사법권력이다. 원래 재판부는 검찰과 한 몸이었다. 하긴 재판부가 적절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견제했다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다고 절대권력이란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은 검찰의 시녀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이 사법부의 독립이 되는 것이다. 김명수가 사법독립을 외친 이유였다. 그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주장한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전부터 계속 머리에 맴돌던 생각이다. 유독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사법시험에 대한 주장들이 많았었다. 그냥 신분이동의 사다리라는 자체에 집착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법개혁이란 바로 이 사법시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법시험의 폐지부터 사법개혁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아주 무관한 것인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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