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 자신이 원래 자유주의자라서인지는 몰라도 기업의 법인세를 무작정 올리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있다. 경기도 어려운데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얼마 더 걷어서 뭘 어쩌려는 것일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과점하며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책임은 경제적인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가지를 조화할까?


오늘 '썰전'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존재한다. 일정이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 기업의 분할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들은 일정이상 시장을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오히려 반기며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반독점법은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빌려 올 수 있다.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한국경제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려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마 대충 여기까지 오면 눈치챘을 것이다. 법인세와 반독점법을 조합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단일기업이 45% 이상, 복수기업이 70%이상 독점적 지위에 있을 때 추가시장점유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차라리 시장을 포기하느 것이 나을 정도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적요하는 것이다. 신규시장참여자, 혹은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기술의 공개도 최소한으로 강제한다. 더 많은 시장참여자가 나와서 제대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과점구조를 뺄 수 있도록.


물론 이상론이다. 현실이 그렇게 산수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무작정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점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경쟁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활력이 돈다. 시장의 활력은 돈이다.


몇몇 대기업의 담합만으로도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다. 공정한 경쟁 없이 시장은 결코 선의로 유지될 수 없다. 새로운 경쟁자가 끊임없이 시장에서 기득권에 도전해야만 한다. 경제가 강해지는 비결이기도 하다. 고려해 볼 만하다.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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