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호에로 펜'이라는 만화에 그런 대사가 나온 적 있다. 여기서도 어느 글에선가 인용한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골방에서 만화만 그리던 인간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겠는가. 죽어라 법전만 파던 인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주제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도 세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결국 사법농단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엄연한 공무집행방해다. 경찰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다 제압당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겠는가. 경찰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그를 방해하려는 상대를 회피하거나 제압할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의 재산손실이 생겼든 그 모든 책임은 경찰로 하여금 그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이 다가가서 면허증을 요구하고 단속정보를 PDA에 입력하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당한 법적 처분을 거부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를 저항하고 훼방하려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어찌되었든 시민에 피해를 입혔으니 경찰이 잘못했다. 무고한 시민이 아니다. 현행범이다.

 

소설을 써보면 어쩌면 판사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학창시절부터 공부만 했을 것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만 달달 외워 시험성적은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도 사람도 보지 않고 그저 법조문만으로 판결을 내린다. 다쳤다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다쳤고 또 다치게 한 경찰은 무슨 이유로 제압했는지 사정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사실 더 솔직한 추측은 판사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영어강사의 변호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주변사람이나 판사의 주변사람 가운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심하게 저놈도 사법농단의 찌그레기가 아닌가. 

 

그만큼 어이없는 판결이다. 경찰이라면 이를 갈고,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주장하는 나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사안 만큼은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당사자에게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벽부터 머리만 갸웃거리는 중이다. 미친 것은 아닌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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