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 결과라 전혀 놀랍지 않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판검변호사 - 이른바 법조인들이 굳이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 바로 신분의 상승, 혹은 유지다. 법을 다룬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특권을 의미했다. 그 특권을 손에 넣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위에 선다.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구했으며 자신들도 충실히 그 바람에 응했다. 출세의 수단이지 정의나 진실인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법조인들이 정의롭거나 청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기대한 이상의 대가가 주어지기 전까지라 할 수 있다. 아직 더 큰 이익이 없기에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를테면 권력이라든가, 높은 지위라든가, 아니면 막대한 부라든가. 언제까지나 판사나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대법관까지 하고서도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보겠다고 공천심사위원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바로 현재 법관의 위상이라는 것이다. 법관 자신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어떻게든 대법관까지 된 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전관예우 받아서 돈도 벌고 운좋으면 공천받아 뱃지도 달아보고, 사법의 정의나 가치, 혹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은 항상 그 다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법관들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법관들이 인사를 결정하고 그런 법관들을 다시 끌어올려 높은 자리에 올린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서 이제는 아예 실망도 없다고나 할까. 예전 신도림동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어느 아버지의 말이 떠오른다.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꾸며 전하는 말인지,


"내 절대 판검사 놈들에게 내 딸을 시집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설마 하다가도 결국에 많이 보고 겪은 사람들의 판단이 그만큼 정확하겠구나. 이재용의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 한다. 변호사도 필요없다. 변호사가 무슨 소용인가. 아예 사법부에서 증거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임의로 판단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인데.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까지 사라진다. 사법부를 아예 날려버려야 하는 것일까. 화도 나지 않는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잘도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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