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목희가 걸렸을 때도 그리 말한 바 있었다. 이건 상납이 아닌 횡령이다. 딸을 인턴으로 취업시켰다. 차라리 딸에게 월급을 그대로 주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결국 딸에게 지급해야 할 인턴월급마저 자기 후원계좌로 넣어 버렸다. 


그냥 일차원적으로 보자면 그저 자기 딸에게 돌아가야 할 월급마저 어머니라는 이유로 갈취한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돈을 일부러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서까지 굳이 세금에서 받아갔다. 


원래 국회의원 상납의혹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채용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여 채용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보다 많이 받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계좌로 넣는다. 혹은 사무실의 운영비로 쓰고 추가로 고용된 법외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한다. 결국은 원래 세금에서 지급되었을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공문서를 위조하여 가로채는 것이다.


보좌진들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동의하나 도의하지 않으나 받는 돈은 같다. 단지 외부로 드러난 직급만 차이날 뿐이다. 임금은 같은데 직급은 더 높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후자쪽이 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만 국회의원과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 이것을 빌미삼기도 한다.


자꾸 상납이라 하니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후원으로 운영비로 내놓았다. 모두가 합의한 관행적 행위였다. 하지만 그 관행이 사실은 국민의 재산인 세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관행이었다.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관행이었다.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턴으로 채용해서 정당하게 월급을 주고 제대로 일도 시켰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인턴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혹은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기에 가까이서 돕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렇게 채용하고서 정작 인턴으로서 일도 안 시키고 급여도 정한대로 주지 않았다.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기다린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를. 이런 걸 관행이라 부른다. 이미 마비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얼마나 크고 중대한 범죄인지. 냉장고에 머리를 식히며 찬찬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러니 그놈이나 이놈이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치인이란 다 똑같다며 냉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소한의 죄의식마저 없다. 세상이 그들을 그리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놈들이기에 세상이 이모양인 것인지.


더민주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보좌관의 수를 늘리라. 당연히 늘어난 만큼 세금에서 확실히 임금은 지급한다. 다만 후원은 금지한다. 기부도 금지한다. 보좌관들의 임금을 보호하며 규제한다.


다시 말하지만 상납이 아니다. 본질을 흐린다. 세금을 횡령한 것이고 그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위계로써 보좌관들에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것이다. 모두 잡아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썩은 것인지. 한심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