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나라는 인간은 글을 쓸 때만 생각한다. 항상 글을 쓰면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 생각하기 위해 글을 쓰기도 한다. 생각이 이어진다.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제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노동과 노동자는 하나인가. 아니면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가.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전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을 소유하기 위해 노동자를 소유했다. 노예제다.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을 전유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가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다. 내가 필요한 것은 결국 노예가 가진 노동력인데 어째서 노동력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항상 신경쓰고 책임져야만 하는가.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노동력을 가져다 쓰고 나머지는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겠다.


그나마 개인의 경험과 기술에 생산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던 전근대사회에서 기계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된 근대사회로 넘어오며 그같은 시도는 보다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 노동자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가진 노동력만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노동력만을 노동자로부터 분리한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정작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노동자는 사업장을 나가면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고, 사회의 구성원이며, 국가의 국민이다. 비스마르크가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가 노동자의 편에 선 진보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


노동과 노동자는 둘이 아니다. 노동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들이 진심으로 바란 결과가 아니었다. 모든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진보는 사용자의 양보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강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사회와 국가가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동과 노동자는 분리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국가가 보장한 계약직과 파견직과 같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노동력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다 쓰지만 정작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인신의 고용과 노동의 사용을 철저히 분리하는 파견제는 그 정수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지 노동자를 고용한 파견업체로부터 노동력만을 대가를 주고 빌려 쓸 뿐이다. 그렇다고 정작 노동력을 사용한 것은 사용자인데 파견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니 누구도 노동자 자신을 책임지지 않게 된다.


부담은 당연히 사회로 돌아간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직과 파견직이 존재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마저도 없다. 자기가 사는 문제는 오로지 자기의 책임인데, 그마저 자신의 중요한 수단인 노동력을 자기로부터 강제로 분리당한다. 말했듯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며,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무고한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며 때로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사회란 그런 사회적 비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계약직과 파견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같은 전제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무노동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기가 일한 만큼만 대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고 그 이익이 미미하다면 그만큼 대가도 받아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지지여론도 그래서 높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인다. 억울한 죽음을 슬퍼한다. 무고하게 죽어간 젊은 영혼을 동정하며 위로한다. 하지만 그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회가 책임을 지기 싫으면 기업에 책임을 지운다.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돈이다. 내 이익이다. 내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들이다.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참고로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정의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고용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누구의 소유인가. 기업의 소유라면 노동자는 임의로 자신의 노동을 멈출 수 없다. 노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된 상태에서도 노동이 노동자의 소유라면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자신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개인의 권리다. 어떤 경우에도 그같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는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이라는 자체가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었으니 충실히 그를 이행해야만 한다. 어떤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에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한다. 일부의 주장이 의미없는 이유다.


노동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할 수는 없다.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도 없다. 노동이 없어도 노동자는 존재한다. 노동은 전적으로 노동자가 소유한다. 소유자로서 자신의 노동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정당하게 노동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식이어야 할 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더 상식처럼 여겨진다. 노동은 노동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노동만 따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정작 노동을 소유한 노동자를 노동을 이유로 단정짓고 정의하며 차별한다. 하기는 원래 인간이란 모순된 존재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데도 그들은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울한 것이다. 아무것도 시작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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