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홍종학 전의원에게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야당이며 언론들까지 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일까? 그리 큰 이슈는 아니라 여기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더니만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서 시끌럽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첫째 법적인 문제야 비판하는 야당이나 언론 모두 감히 언급조차 않는 부분일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현행법상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 하나 없이 그러나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해서 증여받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 한 마디로 최소한 딸이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고 증여세를 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 보아도 좋다.


그러면 둘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가? 예전 강호동 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가 반드시 정부가 부과한대로 세금을 최대한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일 것이다. 공공의 부조와 같은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자기가 가진 것을 공동체에 내놓는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공동체가 걷어가는 세금의 목적이나 액수 자체는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혹은 지자체의 주민 가운데 예산심의나 집행, 세금의 신설이나 세율의 조정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무리 시민 자신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시민들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닐 터다. 그러면 부당하다 생각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예 불복종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시민불복종이다. 당당히 시민의 권리로써 납세를 거부하고 대신 공동체가 정한 규범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탈세와 다른 점일라면 굳이 자신의 납세거부를 감추거나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일 게다. 그런 목적의, 그만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 납세의 의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주체로써 명확히 하고 기꺼이 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규범을 따른다. 물론 현실에 이렇게까지 나서는 살람은 거의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두 번 째 방법을 쓰게 된다. 법이 강제하는 세금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일종의 저항권이다. 국가는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걷지만 그에 대한 저항으로써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또한 국가는 보장해준다. 이른바 최소한의 법칙이다. 당장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에 관여하고 권리를 침해하려 할 때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에게 지워지는 의무 역시 따라서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래서 절세라 말하는 것이다. 탈세와 절세가 다른 점은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정부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면서도, 그러나 법이 허락한 최대한의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킨다. 그런 긴장관계가 민주주의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써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홍종학 전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것이나 발의에 참여한 법안 등과 비교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연장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100명 가운데 10명에게만 빵을 주었다. 그런데 빵을 받은 10명 가운데 몇 사람이 일부만 빵을 먹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소수의 불공평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빵부터 반납하고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빵을 일부만 먹는 것이 불공평한 이유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이란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다. 내가 그만큼 누리는 것이 있기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장한다. 아예 그것마저 포기하고 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다면 그보다 훌륭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 것을 탓하고 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빵을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게 될 몫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이른바 말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주체가 정치인이고 언론인들이라는 것이다. 리더란 다른 사람보다 반 걸음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에 좌절할 때 그들을 북돋고 일깨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언론은 혹시라도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감시하는 자기 안의 눈이며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가치판단없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렇다 옮겨쓰는 수준이라면 - 하기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도 전혀 아무런 판단도 평가도 없이 옮겨쓰는 것을 언론인의 직무라 여기는 이들이 어쩌면 더 많은 것이다. 자칭진보언론이 그래서 자신들의 이념이나 지향에 반하는 보수정치인들의 주장조차 아무런 비판없이 옮겨쓰고 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국민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잘못된 것인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 또한 권리로써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정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만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홍종학 전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에 참여했던 법안들도 그런 취지였었다.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상속과 증여라는 현실 자체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다듬는다. 결국 이번 이슈가 크게 불거진 이유도 안철수나 유승민등과는 달리 최대한 절세하되 정해진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려 했던 노력 때문이었다. 맹목적 복종이 아니다. 자신의 몫을, 시민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국가가 요구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 문제라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이야 당장 자기들 밥그릇 걸린 일이니 그럴 수 있다 하겠다. 그래서 더 언론이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이 정치를 하려 한다. 아니면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기자란 기레기를 가리킨 지 오래 되었다. 논란이 될 일이 아니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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