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어느 영세기업이 있다.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며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고용하고는 일 년에 천만 원 남짓만을 겨우 지급한다. 그런데 전무의 연봉은 5억이 넘어간다. 전무가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5억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에 비례하여 회사에 이익을 남겼어야 하는 것이다. 그만한 능력을 가진 전무라서 당당히 그에 맞는 연봉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천만 원도 안되는 연봉만을 받을 리 없다.


물론 노동자의 임금이란 노동을 통해 생산한 가치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 아닌 노동력 그 자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자 자신이 가진 노동력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인간의 가치이기도 하다. 오히려 노동을 통해 생산한 가치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노동력이 아닌 목적인 상품에 있다. 어떤 상품을 얼마에 생산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 경영이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다. 리더다. 그런데 30배가 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 일반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그 30분의 1로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부당하지 않은가.


연봉을 10억 이상 받고 싶은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만큼의 실적을 낸 뒤 그 실적 가운데 노동자의 연봉을 최소 3400만원 이상으로 올려주면 된다. 10억이면 그 30배에 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이다. 그러고 보니 참 느슨하다. 같은 기업 안에서 노동자의 최저연봉이 4천만원만 되도 무려 12억이다. 그런데 어째서 반대하는가면 기업내 최저임금은 천만 원 조금 안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유능한 임원은 3억도 적을 뿐이다. 3억을 받아도 적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고작 연 몇 백 만원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모순이다.


사실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는 법이다. 어차피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의 차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른 그리 드물다. 전체 가운데 아주 일부만이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대우조선과 같은 경우다. 회사는 적자를 보는데, 그래서 노동자는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데, 그러나 임원들은 여전히 정상임금을 받는다. 실적은 최악인데도 경영진은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으며 자기 급여는 이전대로 유지하려 발버둥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면 자기 임금부터 갂아야 한다.


도대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천만원 이하라서? 그리고 임원들은 기본으로 10억 이상은 받아야 해서? 도대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하고, 능력있는 임원급은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 것인가. 이익을 내도 임원의 공인이 임원에게 대가가 돌아가고, 손해를 보면 노동자의 책임이니 노동자의 급여가 깎이고 일자리마저 위협받는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만한 일을 했으면 그만큼 노동자에게도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 그만큼의 일을 하지 못했으면 임원들 역시 책임져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다. 단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몇 십 배의 연봉을 받고, 단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그 몇 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연봉만을 감사하며 받아야 한다. 임원급이 받는 최고임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지 모르겠다. 너무 늦었다. 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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